서울중앙지검은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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