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탓에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오늘(23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국세청은 2006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안내 책자를 2016년까지 수정하지 않은 채 발간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추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 신고'를 하면 '무(無)신고'로 간주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추계 신고한 복식부기 의무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반대로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계 신고 후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소득세를 부과받은 한 중소기업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5월 '국세청이 발간해 신고·납부 안내에 활용한 책자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이미 받아들여진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다'면서 해당 기업에 부과한 소득세 부과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잘못된 신고안내 책자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해 신고·납부한 4천690명에 대한 추가 과세도 불가능하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이들이 감면 혜택을 받은 세금은 총 248여억 원 입니다.
반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준수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6천522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잘못된 신고 안내로 세수 손실이 생기거나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원 관리 업무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중복 적용 대상이 아닌 가산세를 중복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등으로 구분하되, 그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두 가지 이상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할 때는 금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등 7개 지방국세청은 2016∼2018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중복으로 적용해 징수한 가산세를 환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 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