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 한 명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가운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폭행 관련 내용을 학교에 통보하지도 않는 등 경찰이 추가 폭행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학교 2학년 14살 A군의 부모는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다음날 폭행 영상과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 등으로 불러 1년 가까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A군 학부모는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폭행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A군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가해자들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곧바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보복·추가 폭행을 염려한 부모는 경찰에 A군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 사흘 뒤인 지난 19일 A군에 대한 추가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14살 B군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군을 찾아와 또다시 마구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추가 폭행에 노출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지난 15일 1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관련 내용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SPO는 폭행 사실에 연루된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아예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될 때까지 폭행 사건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추가 피해에 공동 대응해야 할 경찰과 교육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학교 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와 소속 학교에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A군 부모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허술하게 했다"며 "충분히 추가 보복 폭행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