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소년쉼터나 아동양육시설등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이 늘어난다. 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주거지원 대상 보호종료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만 임대주택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위기상황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나, 소년원 출원 아동이 입소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을 퇴소한 청소년도 입주를 할 수 있게 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은 입소시 거주기간 최초 2년간 임대료가 전액 지원되며,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생활관 퇴소 청소년에게는 보증금과 월세가 시중 50% 수준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 해당 임대주택들은 지역에 관계 없이 보증금이 100만원이고 월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당장 100만원의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목돈이 없어 고시원을 전전하는 상황에 단순히 입주권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쉼터를 통해 퇴소 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받는다.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활동을 위한 검정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주거 마련"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쉼터 퇴소 청소년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립 활동에 힘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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