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때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범행이 중하고, 이씨가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다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식 하에 범행한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즉시 도우미들을 다 귀국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혐의다.
이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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