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으니 검찰의 칼날은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에게로 향할 텐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보죠.
박자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언제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요?
【 기자 】
네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은 그동안 불거져온 '과잉 수사' 논란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지만, 조국 전 장관은 벼랑 끝에 선 심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상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4가지 정도가 조 전 장관과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09년, 딸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받는 데 관여한 의혹에 대해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가족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혐의, 자택 PC 하드 교체와 관련해서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차명으로 주식 12만주를 샀을 때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점 역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WFM 주식을 산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다음 주 초쯤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부터 검찰이 전현직 고위공직자라도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더라도 '공개소환 폐지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정 교수가 구속된 지 약 10시간 만에 조 전 장관은 면회를 갔다면서요?
【 기자 】
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면회하기 위해 아들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아들과 구치소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 다른 여성과 동행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1시간 정도 머물렀지만,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실제 접견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수사와 재판들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현장중계 : 조병학PD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