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진료를 받던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잃은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이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서울 하계동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하계동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건 어제(24일)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50대 남성이 5년 전 자신을 수술했던 40대 정형외과 의사에게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흉기를 들고 병원을 찾은 피의자는 다른 환자가 진찰을 받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의 몸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 의사는 손에 깊은 상처를 입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늦은 밤까지 인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원래 손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손을 다치신 거지요. 저희 병원에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요."
칼부림 장면을 보고 뛰어들어 이를 말리려던 석고기사도 팔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5년 전 피해 의사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고는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며칠 전 대법원에서 피의자가 최종 패소하면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의자는 진료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흉기를 일부러 가져간 걸로 봐서는 살인미수로…."
지난해 말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이 벌어지자 의료계는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 "흉기로 공격을 하게 되면 사전에 예방할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안전요원·안전시설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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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