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오늘(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77) 삼성전자 회장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을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며 이 부회장에게 과제를 던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한다"고 전제한 뒤, 삼성그룹이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5분가량 이 부회장에게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을 요청하면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및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2가지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제8장과 미국 대기업들이 이미 실행 중인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이제 그 과
이어 혁신 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 이 부회장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