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파주시가 2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고양지원은 두 도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폭발적인 소송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시민들의 경우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정부지법을 찾고 있다.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은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4시간 거리인 의정부지법까지 오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열악한 사법 접근성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단순 불편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지방법원 승격을 요청했다.
고양시는 기존 고양지원 건물과 사법고시 폐지로 유휴
[고양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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