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고소를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건의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최근 불러 고소·고발 취지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정의연 측은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도 경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달 중 류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류 교수가 수업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문제가 된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류 교수가 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이 성매매 권유가 아니라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해볼래요?'라고 역으로 물은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에는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발언을 들은 학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며 고발인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연세대의 회신을 받아 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