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실을 입주자 한 명이 20년 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이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주고 샀더라도 공용부분인 아파트 지하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3년 아파트 지하실 일부분을 사들인 입주민 이 모 씨.
이 공간에서 20년 넘게 에어로빅 연습장을 운영했습니다.
원래 아파트 지하실은 공용부분으로 별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지만,
건축 당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과정에 이 씨가 이중 일부를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아파트 주민들은 공용부분인 지하실 소유권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 씨는 20년 넘게 써왔으니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소유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그동안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취집니다.
▶ 인터뷰 : 정만석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원래 공용부분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의 대피소였는데 개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1심은 "지하실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며 "입주민들에게 지하실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반면,
2심은 "부동산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하실은 아파트 공용부분이라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안주현 / 변호사
- "대법원은 애당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지하실이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더라도 여전히 주민들의 공용부분이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