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모레(30일)로 예정돼 있죠.
그런데, 최근 최 씨가 100억 원대 빌딩을 팔면서 19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최근 최순실 씨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최 씨가 올해 초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 원대에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정 씨를 통해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측은 "난소제거 수술 후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 했다"고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 역시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 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정 씨의 병실 확인 등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모레(30일)에는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최 씨는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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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