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원심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 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B 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습니다.
A 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는데,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