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1년 5개월 만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플TV 운영자 A(46)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야플TV'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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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를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자 21만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공범이 있어 자세한 수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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