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게재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는 등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플TV 운영자 A 씨(46)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야플TV'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4월 14일 7세 친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사진을 올려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다음날 이 사이트를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자 21만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공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 여권을 무효화 한 뒤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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