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입니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됩니다.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몰래 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간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조사 폐지 ▲ 전문공보관 도입 ▲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