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31일) 결정됩니다.
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3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합니다. 결과는 내일(31일) 늦은 밤 또는 모레(11월 1일) 새벽에 나옵니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습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됩니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잡고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돼 검찰이 추가로 살피는 중입니다.
조씨는 첫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던 지난 8일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조씨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입니다. 조씨는 이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변호인 등과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방침입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빠지지 않고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데 오랜 시간 복잡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할 때보다는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구속)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