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 중인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수정안은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경우와 함께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달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의 출입을 정지시킨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입니다. 대
법무부는 이 규정 제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의견을 조율 중이며, 금명간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언론사 출입제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