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보도 영상 화면 캡처] |
김 전 차관이 지난 29일 결심 공판에서 자신은 평생 왼쪽 가르마를 탔는데 검찰이 성접대 정황으로 제시한 사진속 인물은 정반대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성접대 정황으로 지난 2007년 11월 13일에 찍혔다고 분석된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제시했다. 아직까지 외부로 공개된 적 없는 이 사진 속의 남성은 가르마가 오른쪽이다. 검찰은 이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바로 이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차관 측은 해당 사진을 찍은 휴대전화는 카메라가 바깥에 달린 구식이었고, 휴대폰 화면을 거울처럼 보면서 사진을 찍는 방식이 불가능한 '플립폰'이라고 했다. 이어 "사진 구도를 보면 찍는 사람이 누워서 정면을 향해서 찍은 것인데, 반전시키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성접대 사진의 촬영 시점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