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9세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 대해 괘씸죄를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이 한 번도 김씨를 고소한 적이 없는데, 윤 총장에 대해 '날계란 시위'를 한 직후인 올해 5월 같은 날 동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직접 말했다고 적힌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1인 시위와 개인방송 발언 수위가 평소와 달리 과격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방송 특성상 1인 방송이 윤 총장에게 직접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동기와 목적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개인방송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윤 총장 등을 직접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씨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총장과 박원순 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뒀던 지난 4월 말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