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업체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주주를 지낸 이는 중국 동포로 외국인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연루돼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 N사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사건과 관련해 최대주주였던 조선족 A씨와 대표이사 B씨를 각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 주식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린 뒤 지난해 3월께 코스닥 상장사 N사를 인수했다. 이후 같은해 7월까지 이들은 인수자금의 출처와 주식담보 대출사실을 허위공시하거나 사업계획을 허위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부당하게 올린 이득이 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식 보유 관련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7일께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공모해 무자본 M&A, 허위 공시 등을 저질러 부당 수익을 저지른 첫 번째 사건"이라며 "향후 투자를 진행할 때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