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강간)로 구속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74)을 검찰에 넘겼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비서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해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