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법무부가 마련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31일) 성명을 통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자의 검찰청)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규정안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