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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질타했다.
해당 훈령에는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는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지난 9월부터 법무부가 진행해온 의견수렴 과정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게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
이어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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