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전공의들이 '직원 폭행' 논란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교수가 복직하자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해달라며 '이동수련'을 요청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전공의 4명은 지난해 말 치료사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최근 복직하자 대한병원협회에 이동수련을 요청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거나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고, 수차례 발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A교수는 지난 2월 직원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병원은 전공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겸직해제 징계를 내렸지만, A교수가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절차 등을 이유로 겸직해제 처분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A교수는 지난 10월부터 복직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A교수와 접촉하지 않도록 병원에 분리 수련을 요청했고, 병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이동수련을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병원에 병가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A교수 징계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병원은 A교수에 대한 절차를 보완해 징계절차를 다시 밟고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분리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달 30일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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