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량이 늘어 인근 주거지의 소음도가 높아졌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서울 동작구 A 아파
재판부는 사회발전에 따라 환경 조건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며 모든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로 통행량이 늘어 인근 주거지의 소음도가 높아졌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