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훈령을 발표한지 엿새만에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 출입을 제한한다'는 법무부 새 훈령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어제)
-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인터뷰 : 김오수 / 법무부 차관(어제)
- "협의 과정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자신들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180도 입장을 바꾼 겁니다.
문제의 조항을 아예 빼야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어제)
-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언론사 출입제한 조항을) 그 규정을 빼야죠."
▶ 인터뷰 : 김오수 / 법무부 차관(어제)
-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해당 조항이 취재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