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전기찜질기 등 일부 전기용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C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인증 취소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형가전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취소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증이 취소됐거나 미인증 제품이 7개나 유통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중 6개 제품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으며 1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었다. 트랜스포머 코일·코어나 전열소자, 전원코드 등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충전부 감전보호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 등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확인된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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