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절감한 가운데 여성고용할당제인 이탈리아의 `핑크쿼터법`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아이를 낳으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여주인공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직장생활하기 어려운 여성의 현실을 담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wC)'의 '2019 직장여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정규직 고용률은 71%였지만 여성은 48%에 그쳤다. 실업률은 여성이 42%로 남성 실업률(21%)의 두배였다. 자녀의 육아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엄마'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해왔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이같은 보편적·사회적 고정관념이 꾸준히 경력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입지를 줄어들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업의 여성의무할당제를 시행해달라'는 청원 게시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여성들을 공공연하게 차별하고 있다"라며 "여성의무할당제 등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6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8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핑크쿼터법'을 제정해 지난 2012년 8월 시행했다. 이 법안은 기업 내 여성비율을 강제로 할당해 여성들의 승진 등 사회활동에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참여를 진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최대 100만 유로(약 12억8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럽양성평등협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지난 2017년 기업 내 여성 비율은 33%로 지난 2012년 대비 25% 증가했다. 같은해 핑크쿼터법을 도입한 프랑스도 지난 2017년 43%까지, 영국과 독일은 각각 28%, 32%까지 끌어올리는 등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해 근로자의 배치와 승진 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곳(2019년 기준)은 6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직급별 평균 비율은 사원(37%), 대리(27%), 과장(21%) 등의 순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녀고용평등 관련 정책 법안이 국회에 여러차례 상정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적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살림과 육아의 일차적 책임자로 꼽았기 때문"이라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과 여성의 고용 확대 등 제도적·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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