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입국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을 체포했다.
인천경찰청은 도르지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재입국한 도르지 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동안 도르지 소장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 사건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의 경우 지방청 단위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면서 "도르지 소장 사건도 이에 해당하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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