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맡아 심리합니다.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총경의 사건을 최근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7부는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애초 윤 총경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윤 총경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되는 형량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법원조직법상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에 규정돼 있습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 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윤 총경의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구속기소)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아울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윤 총경의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