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뉴질랜드 국적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2008년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한 A 씨는 이듬해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에이즈 검사를 요구받자 거절했다. 이를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당하자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에 진정을 냈다.
A 씨가 낸 진정을 계기로 국내에서 외국인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A 씨의 사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7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국내 학교나 학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A 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에이즈 의무검사 관행이 현행법에도 어긋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이즈예방법의 조문체계를 따져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에이즈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검진 대상자가 아닌 A 씨에게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에이즈예방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혹은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했다.
국가 측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권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긴밀히 접촉하는 원어민 교사
그러나 재판부는 "원어민 교사에게 에이즈나 마약 검사를 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일견 정당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