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에 홈플러스가 입주하고, 홍익대학교에 카센터가 들어서는 등 대학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사실상 전면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민자유치를 통해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판매시설 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간투자자가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시설
이와 함께 대학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민간기업이 대학에 입주할 수 있게 돼 IT와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산학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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