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습적인 폭우로 터널 내부 작업자 3명이 숨졌던 목동 수몰 참사는 기상 상황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사 책임자와 담당 공무원 포함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
3개월간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은 이 사건이 '예견된 인재'였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고 빗물펌프장은 우기 시의 재난 대비 시설로, 원칙적으로 시운전 때에는 내부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시운전중인데다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공사 책임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설 점검 인원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다 계속되는 폭우에 펌프장의 수문이 열렸고, 6만여 톤의 빗물이 지하 40m의 깊은 수로에 있던 작업자 3명을 덮친 겁니다.
▶ 인터뷰 : 노수길 / 서울 양천소방서 구조대장(사고 당시)
-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색 중 헬멧을 3개를 찾았습니다…."
게다가 지상과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무선 중계기는 시운전 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이후 작업장 내 경보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시공사 직원 등 공사 관계자 6명과 서울시와 양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 2명 등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