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주로 근무한 직렬의 정년을 남성보다 낮게 정한 국가정보원의 내부 규정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정원 전산사식 직렬(출판물 편집 등 담당)로 근무했던 이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여성 전용 직렬의 정년 연령을 남성 전용 직렬보다 낮게 정한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위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단순 기능 분야에서 남녀 정년에 현저한 차등을 두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여성이 주로 근무한 전산사식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규정했다. 반면 남성들만 근무하는 원예 등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57세였다. 이씨
앞서 1·2심은 "만 43세로 정한 국정원 내부 규정은 양성평등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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