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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병원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장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생후 닷새의 피해자 C양을 거칠게 다루는 등의 정황이 관찰됐다.
C양의 부모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에는 지난 10월 20일 새벽 1시께 B씨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며 엎드린 C양의 배를 양손으로 잡고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 놓는 장면이 있었고,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영상에도 C양을 부주의하게 옮기거나 수건으로 툭 치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양은 지난 10월 20일 오후 11시께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은 바 있다.
A병원의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라진 기록을 확인하고, 동시에 학대 정황과 골절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폐업을 공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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