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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최재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 탑승했다.
A 씨가 앉은
그는 전동차가 부산시청역을 출발해 연산동역으로 이동하는 사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 씨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했다.
최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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