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해외온라인 직구 규모는 3225만5000건(27억5000만달러)로 2017년(2359만 2000건)대비 37% 증가 했다.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건수 역시 1만2278건으로 2017년(9,516건)대비 27%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직구 업체가 늘고 있음에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있는 이유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는 국내 법령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챙기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비자를 조세포탈로 처벌하거나 추징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해외직구 거래에서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원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범위 이내로 수량을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13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가격을 낮게 조작해 6487건을 수입신고하면서 5억5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TV·휴대폰 등을 구매대행하며 5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4개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직구업체가 관세를 포탈할 경우 책임은 현행법령상 납세의무자인 소비자의 몫이 된다. 세법은 구매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구매대행자는 빠져나가고 소비자만 애꿎게 추징 대상이 되는 셈이다. 결국 소비자는 관·부가세를 구매대행업체에 이미 지불했더라도 세관이 미납세액 납부를 통보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직구업체와도 민·형사소송을 통해 편취문제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구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카드결제는 물론 영수증을 발급받아놓는 것이 좋다"며 "검증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일본, 베트남, 영국등
[디지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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