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4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57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공주대·단국대 연구 참여, 호텔 인턴 등 7가지 경력사항(스펙)을 허위로 작성해 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의 입시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일부 대학의 인턴 확인서나 호텔 실습 수료증 등은 정 교수가 직접 문서를 만들어 변조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이 어제(11일)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딸과 그의 한영외고 동기 장 모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이 학술회의 기간에 고교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기재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위 확인서 작성의 배경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라는 설명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실제 조 전 장관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 학술회의에서 좌장과 발표를 맡았고,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과는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정과 함께 검찰이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점 등에 비춰 향후 수사가 조 전 장관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이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산의 한 호텔에서 실습·인턴을 한 것처럼 직접 허위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딸이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2013년 3월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내용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공주대에서 딸이 조류 배양 등과 관련된 연수와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대학측에 요청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기재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전형에 활용할 스펙의 내용과 범위를 딸 등과 결정한 다음 자기소개서 경력란에 허위로 적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자기소개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서약서에 확인 서명도 했는데, 서울대 의전원 대신 다음 해에 최종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 입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체험활동이 아닌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부풀린 확인서를 작성하고, 동양대에서는 영어영재센터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확인서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까지 정 교수에게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가 위조했거나 부풀린 딸의 스펙이 7가지에 이릅니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는 2015년 12월 사모펀드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외관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것처럼 했지만, 펀드운용사에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세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동생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 비용 1억5천790여만 원을 받았지만, 이 돈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컨설팅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정 교수에게 적용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극재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 등에 대한 사업 내용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출자금 납입을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 교수가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고, 음극재 기술 특허를 보유한 회사를 합병해 우회상장 시키는 방법 등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과정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36살 조범동 씨와 공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2018년 1월 사모펀드 투자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 주를 장외에서 매수할 당시 실물주권 7만 주를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실물주권 7만 주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등록 시 신
이에 대해 정 교수 및 조 전 장관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WFM 주식과 관련해서도 "매입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