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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광주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 측에서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광주시는 제안서를 공고할 때 토지가격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가 나왔으며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공모를 다시 하지 않고 산정이 잘못된 부분만 재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의 1, 2순위가 뒤바뀌었고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스스로 반납해 2순위였던 건설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검찰은 심사 및 결과
앞서 검찰은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광주도시공사 임직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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