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연말 3급 이상 국장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1952년생 이상 간부에 대해 명예퇴직을 권고했고, 행정고시 22회 이전 기수에게는 명예퇴직 의사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 권고 대상자들이 '공무원 신분 보장'을 근거로 명퇴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퇴 대상 10여 명 가운데 지방자치법상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1급 고위직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년이 최소한 3년 이상 남은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최창식 행정2부시장과 문승국 물관리국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