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자들의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직접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방문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청에 방문해 서면동의서만 제출하
동의를 전제로, 대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과세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7가지 정보를 받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가 힘든 상황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