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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윤씨 측에 따르면 이춘재는 최근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재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윤씨의 한 변호인은 "이춘재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고,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이춘재는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 측은 13일 오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윤씨의 변호인들은 재심청구 이유로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사유 가운데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들었다.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
윤씨는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후 지난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 연쇄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뒤 재심을 준비해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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