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4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부터 제약·유통업체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신 입찰·납품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약업체 유한양행·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팜월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장기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찰은 결핵백신 외에도 다양한 품목들에 관한 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우리는 결핵 백신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데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며 "자궁경부암 백신과 락스 관련 자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GC녹십자 측 역시 압수 대상에 자궁경부암 백신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검찰은 업체들이 가격 담합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업체들이 짬짜미를 벌였는지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화두로 내세우고 취임한 이래 처음 진행되는 담합 혐의 수사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