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오늘(15일) 내려집니다.
앞서 대법원은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오늘 유 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입국 길이 열립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했던 유승준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인터뷰 : 유승준 / 가수 (지난 2015년)
- "제가 처음부터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무부는 비난 여론이 일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는데, 유 씨는 2015년 9월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입국 금지 조치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건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내려 보냈습니다.
유씨가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길이 열립니다.
법무부는 판결 이후 입국금지 조치 유지 여부를 병무청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