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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발견했을 때 B양은 온몸과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숨져 있었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는 "의사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B양을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고 바로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경찰은 또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파악하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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