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