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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독 보고'의 강화가 사실상 수사 내용을 보고받겠다는 취지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취지를 해명한 '감독 보고'는 이달 12일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내용이다.
공문에는 검찰의 주요 활동을 감독해 보고하는 것을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이 나온다. 보고 내용을 인사복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분기별로 주요 활동과 운영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감독 보고'는 1987년 제정 후 꾸준히 시행해 오던 제도"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주체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업무를 개선한 사항이나 제시된 개혁 방안을 이행한 내용 등을 감독 보고에 담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며 "수사
그러면서 "인사평가 내용은 직원들의 성실성이나 봉사하는 자세 등의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복무 평가에 반영해 봉사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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