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합의한 점 등 고려"
현역 프로축구 선수가 "일본 축구팀과의 소송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28세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인 3명에게 "일본 축구팀과 계약하고 활동했는데, 팀에서 계약 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7억~8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송 중인데 소송비가 부족하다"고 속였습니다.
그는 "소송비를 빌려주면 승소하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당시 일본 축구팀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 유흥비 등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빌린 뒤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 자신이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가 취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