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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38)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작년 11월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여성 A 씨의 사진 게시물에 "6(육)덕이다. 꼽고 싶다"라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꼽고 싶다'가 A 씨를 피트니스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검찰은 박 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신 판사는 "'육덕(肉德)'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A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씨가 과거 별다른 노출이 없는 여배우에 관한 게시글에 '둘 중 누굴 꼽냐'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점,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박 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판사는 "나아가 박 씨가 성관계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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